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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알아보게 되는 실업급여
과연 내가 받을 수 있을까요? 얼마나 오래 받을 수 있을까요?
실업급여 수급 조건과 수급기간에 대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쉽고 자세하게 정리했어요.
실업급여,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
실업급여(정확한 명칭: 구직급여)는 직장에서 퇴사한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.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고, 일정 기간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으며,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받을 수 있어요.
💡 알고 계셨나요? 실업급여의 공식 명칭은 '구직급여'예요.
단순한 '실업 수당'이 아니라 '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급여'라는 의미가 있답니다!
실업급여 받기 위한 4가지 필수 조건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네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.
1. 고용보험 가입 기간 충족
-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
- 쉽게 말해, 퇴사 전 18개월 중 180일(약 6개월)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해요
- 일용직이나 단시간 근로자는 이직 전 24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필요
2. 비자발적 퇴사 (정당한 이직 사유)
아래와 같은 이유로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 해당해요:
-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, 해고
- 임금 체불
- 계약기간 만료
- 사업장 휴업·폐업
-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하기 어려운 경우
- 근로조건 저하 (임금 20% 이상 삭감 등)
- 직장 내 괴롭힘, 성희롱 등
3.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
-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는 활동을 해야 해요
- 2주에 1회 이상 구직활동 증명 필요
- 구직활동 예시: 입사지원, 면접참여, 취업박람회 참석, 직업훈련 등
4. 근로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함
- 즉시 일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해요
- 건강상의 문제로 일을 할 수 없다면 다른 지원을 알아보는 것이 좋아요
위 조건에 해당되시나요?
그럼 아래 신청하기를 통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자발적 퇴사,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?
"내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?"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이에요.
기본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니에요.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!
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경우
- 임금 문제
- 2개월 이상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
-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은 경우
- 임금이 20% 이상 삭감된 경우
- 업무환경 문제
- 직장 내 괴롭힘/성희롱이 있었던 경우
- 계약과 다른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받은 경우
- 근로시간이 크게 변경된 경우
- 건강 문제
-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
- 의사 소견서나 진단서로 증명 가능해야 해요
- 통근 곤란
- 사업장 이전으로 출퇴근 시간이 편도 2시간 초과하는 경우
- 교통비가 임금의 10% 이상인 경우
⚠️ 주의하세요! 자발적 퇴사의 경우, 위와 같은 정당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해요.
그리고 일부 경우 3개월의 급여제한 기간이 적용될 수 있어요.
실업급여 수급기간,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
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.
1. 소정급여일수 (실제 급여를 받는 기간)
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~270일까지 차등 지급돼요.
구분가입기간
| 1년 미만 | 1~3년 | 3~5년 | 5~10년 | 10년 이상 | |
| 50세 미만 | 120일 | 15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
| 50세 이상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| 장애인 | 120일 | 180일 | 210일 | 240일 | 270일 |
2. 수급기간 (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전체 기간)
실업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모두 받아야 해요.
이 12개월을 '수급기간'이라고 해요.
예를 들어:
- 이직일: 2025년 5월 1일
- 수급기간: 2025년 5월 2일 ~ 2026년 5월 1일
- 소정급여일수: 150일
- 실업급여는 이 수급기간 내에 150일분을 모두 받아야 해요
💡 알아두세요! 수급기간(12개월)과 소정급여일수(120~270일)는 다른 개념이에요.
소정급여일수만큼의 급여를 수급기간 내에 받는 거예요.
특별한 경우 수급기간 연장
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최대 4년까지 수급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요:
- 질병이나 부상으로 취업이 불가능한 기간
- 임신, 출산, 육아로 취업이 어려운 기간
- 부모나 배우자 간호가 필요한 기간
- 군 복무 기간
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 절차
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?
1단계: 구직등록 및 수급자격 신청
- 방문 신청: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(신분증 지참)
- 온라인 신청: 워크넷(www.work.go.kr) 구직등록 후 실업급여 신청
2단계: 수급자격 인정
- 제출한 서류와 사실관계 확인
- 수급자격 인정 시 '수급자격증' 발급
3단계: 실업인정 및 급여 지급
- 2주에 한 번씩 실업인정일에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구직활동 내역 제출
- 실업 인정되면 해당 기간의 실업급여 지급
신청 시 필요 서류
- 신분증
- 이직확인서 (회사에서 발급)
- 통장 사본
- 필요시 추가 증빙서류 (자발적 퇴사의 경우)
💡 꿀팁! 퇴사 후 빠른 시일 내에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.
신청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자주 묻는 질문
Q: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?
A: 이직일 다음 날부터 7일간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부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. 예를 들어 5월 1일에 퇴사했다면, 5월 9일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돼요.
Q: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도 될까요?
A: 아르바이트를 하면 일한 날에 대한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아요. 단, 월 근로일수가 10일 이하이고 임금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일부 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어요. 중요한 것은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에요!
Q: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?
A: 퇴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해요. 다만, 질병, 부상, 출산, 육아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해요.
Q: 실업급여 금액은 얼마인가요?
A: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%를 받을 수 있어요. 다만, 1일 상한액(2025년 기준 75,000원)과 하한액(최저임금의 80% 수준)이 있어 그 범위 내에서 지급됩니다.
Q: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하면 남은 급여는 어떻게 되나요?
A: 남은 지급일수가 30일 이상이고, 12개월 이내에 6개월 이상 근무하면 '조기재취업수당'으로 남은 급여의 일부(30~50%)를 받을 수 있어요.
실업급여는 갑작스러운 실직 상황에서 생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돼요.
자격이 된다면 꼭 신청해보세요! 그리고 실업급여 수급 중에는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면 더 빨리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.
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(국번없이 1350)로 문의하시거나 아래 댓글로 질문해주세요!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